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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중에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 군세(또는 구세)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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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월별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납부한다. 현행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즉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5월 31일에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매입한 소유자가 6월1일 현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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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재산세 중에서도 세분화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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